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도외물류사업자 선정 공고

박태진 2024. 3.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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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지난 29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주개발공사의 도외사업자 선정은 원활한 제주삼다수 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제3자 물류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수행을 위해 3년마다 공개 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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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3년간 사업비 약 2215억원 규모 운영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지난 29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주개발공사 청사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의 도외사업자 선정은 원활한 제주삼다수 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제3자 물류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수행을 위해 3년마다 공개 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신규 물류운영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제주삼다수 도외물류운영사업을 수행하게되며, 예정 사업비는 약 2215억원이다.

신규 물류운영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 경영상태 등의 정량평가(10점)와 외부 전문 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70점) 및 입찰 가격평가(20점)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정성평가 항목에는 물류 운영 계획, 물류 품질 확보를 비롯해 대형운송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운송 사업자 참여 확대 △다단계 운송계약 금지 △적정 운임 평가 △도내항 물동량 균형 배정 노력 등 제주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항목 등이 들어가 있다.

최근, 공사는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의 고용보장 요구 및 우선권 보장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와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요구조건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결과를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에도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로 진행되는 도외물류사업자 선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제주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도민사회와 상생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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