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제로" 충북도, 4월 28일까지 백신 일제접종

이도근 기자 2024. 3.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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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32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높은 항체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며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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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소·염도 사육농가 무상 백신 공급


[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32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소 5631농가 25만8000마리, 염소 1421농가 6만5000마리 등이다.

도는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가 접종농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 내에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백신 일제접종 시기에 백신항체 수준이 가장 낮고, 사육농가의 접종 집중도 향상을 고려해 과거 6주에서 단축 실시하기로 했다.

공수의사 접종 농가의 경우는 인력상황을 고려해 내달 2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이내, 7개월 이상 임신한 소는 사육농가에서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신속히 접종해야 한다.

백신접종은 농가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와 65세 이상 고령자, 부녀자 경영 농가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하게 된다.

또 소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백신을 전액 무상지원하며, 전업 규모 농가(소 100마리 이상)는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구제역 백신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위해 접종 후 백신 항체(SP 항체) 형성여부를 표본검사해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비육돈 30%, 번식돈·염소 60%) 미만인 농가엔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후 백신 재접종 및 재검사와 방역점검 등 중점관리를 할 예정이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높은 항체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며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의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장에 이어 같은달 18일까지 청주·증평지역 한우·염소 농장 11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우 1510마리와 염소 61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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