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 인천 지하도상가 ‘행정처분’…지하도상가 5곳 중 1곳 문 닫혀

황남건 기자 2024. 3.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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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추진
3천435곳 중 20.6% 휴업·공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도 논의
인천 중구 신포지하도상가에서 셔터를 내린 휴업 상가들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지하도상가 곳곳이 문을 닫으면서 손님 발길이 끊겨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지난해 10월23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한 휴업 상가와 불법 재임대(전대) 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30일 인천지역 15곳의 지하도상가 실태조사 결과, 전체 3천435곳 중 문을 닫은 채 휴업 중인 곳은 517곳(15%), 아예 비어 있는 곳은 194곳(5.6%)에 이른다. 상가 5곳 중 1곳은 문이 닫혀 있는 셈이다.

앞서 시가 지난해 11월 전대를 금지하기 전과 비교해 이 같이 문 닫힌 상가는 100여곳이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3천474곳 중 휴업은 511곳(14.7%), 공실은 74곳(2.1%)이다. 시는 전대 금지 이후 경영 능력이 없는 임차인들이 휴업에 나서며 문 닫힌 상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휴업 상가 517곳에 대한 사용료 체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시가 최근 4곳의 지하도상가를 조사한 결과, 76곳의 휴업 상가가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전체 상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장기 체납 중인 휴업 상가에 대해 임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여전히 불법 전대 중인 임차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시는 이 같은 불법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가를 확보한 뒤, 신규 상인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 닫힌 상가를 줄여 전체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행정처분이 근본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시가 상가 전대 문제는 대부분 해결했지만 여전히 휴업 등 문 닫은 상가를 줄이진 못했다”며 “행정처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 여러 개를 합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 악화와 지상 보행 여건 개선으로 지하도상가가 침체 분위기”라며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처분으로 공실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가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상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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