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전 여친 고양이 세탁기 돌려 죽인 20대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3.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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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전 여자 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그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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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도 게시했지만 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스토킹하던 전 여자 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그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 여자 친구 B 씨와 작년 11월 헤어진 뒤 약 1달 동안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 불쑥 나타나는 등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특히 A 씨는 'B 씨를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다.

A 씨는 이 일로 경찰에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인 뒤 그 사체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화장실에 유기했다.

A 씨는 이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가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B 씨를 협박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김 판사는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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