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1개월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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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6개월(4월15일~10월15일)간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1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곳이라도 오존 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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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6개월(4월15일~10월15일)간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1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온 상승 등으로 울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하고 오존주의보 발령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오존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곳이라도 오존 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총 9일 동안 22차례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 문자 메시지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팩스(052-229-5229)로 제출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가스와 같은 기체로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며,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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