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내라고 해서'…운전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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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 선고를 면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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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 선고를 면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의 한 버스에서 50대 버스 기사 B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카드를 찍으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외에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 상해 행위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또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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