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오존 경보제 1개월 추가 시행, 7개월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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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6개월간(4월 15일 ~ 10월 15일)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 1일~ 10월 31일 7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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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6개월간(4월 15일 ~ 10월 15일)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 1일~ 10월 31일 7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온상승 등으로 울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오존주의보 발령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총 9일, 22회의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문자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므로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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