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내세요”…무임승차 막자 50대男이 운전기사에게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3. 30.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2)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2)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버스기사 B씨가 “카드를 찍으세요”라며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범행 전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시민에게도 홧김에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