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태영건설 어디? 잠재손실 8.7兆

강구귀 2024. 3.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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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B급 17개 건설사 스트레스 테스트
부채비율 188.2→281.7% 가능성
우량 20개 건설사 PF보증 30兆..↑



[파이낸셜뉴스] 제2의 태영건설이 어디가 될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2023년 말 시공능력순위 16위 중견이지만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중이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냉각으로 유동성 대응 부담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부채비율 300% 초과 7개로 늘어날수도
30일 한국신용평가는 유효등급을 보유한 A~BBB등급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 케이스1은 분양경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등의 점진적인 저하 또는 본격적인 회복 지연이다. 케이스2는 분양경기, PF시장 등의 급격한 저하를 가정했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A~BBB 등급 17개 건설사는 합산 기준 5조8000억~8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PF 보증 15조9000억원 중 4조3000억~6조5000억원, 미회수 공사대금 관련 규실 규모는 1조5000억~2조10000억원 수준이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이 손실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저하가 예상된다. 현재 부채비율 188.2%에서 케이스1 244.1%, 케이스2 281.7%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채비율 300%를 초과하는 건설사는 현재 17개 중 2개지만 케이스1에서는 6개, 케이스2에서는 7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PF우발채무 및 미분양 관련 잠재부실 규모가 크고 자기자본 규모가 열위한 건설사들의 경우 외부여건 변화 수준에 따라 재무구조가 단기간에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직전인 2023년 3분기까지도 PF우발채무와 관련한 손실 및 충당금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2023년 연간 감사보고서에 PF사업장 예상손실을 중심으로 연결기준 1조6000억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인식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이다.

■PF우발채무 현실화되나
한국신용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0개 건설사들의 2023년 말 기준 합산 PF 보증금액은 30조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IS동서, 한양, KCC건설, 서희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대상이다.

2017년 14조6000억원, 2018년 14조8000억원, 2019년 15조7000억원, 2020년 16조2000억원, 2021년 22조2000억원, 2022년 25조9000억원으로 급증세다.

2023년 말 기준 PF보증은 도급사업 20조1000억원, 정비사업 9조9000억원 등이다.

그는 "PF보증의 확대는 분양경기 침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많은 건설사들이 수주과정에서 협상력 제고 목적으로 착공 전 PF현장에 대해 브릿지대출1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PF현장의 사업 진행에 따라 착공 및 본PF로 전환될 때 건설사들은 직접적인 PF보증을 해소하고 책임준공(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등) 약정 등 위험부담 수준이 보다 낮은 신용보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택 및 분양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진입하고 예정 현장들의 착공, 본PF 전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 전 현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PF보증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위험 회피기조로 인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추가적인 PF보증을 제공하거나 건설사가 기한 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책임준공 약정이 PF 보증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PF현장의 사업성이 저하될 경우 다양한 경로로 PF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착공사업장은 분양실적 저조로 관련 PF차입금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만기시점에 PF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착공사업장은 아직 분양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나 공사원가 및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본PF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시공사가 보증을 제공한 브릿지PF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 #PF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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