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행세하며 마사지 업소서 강도 벌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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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행세하며 들어간 뒤 업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5분쯤 강원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행세하며 들어간 뒤 업주 B(60)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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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행세하며 들어간 뒤 업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5분쯤 강원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행세하며 들어간 뒤 업주 B(60)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위해 길이 20㎝의 흉기와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는 사업 실패 등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도구(줄칼)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피고인은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에 보관된 금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돈까지 강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방법이나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사실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일 뿐이라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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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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