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전처 식당서 흉기 들고 행패 부린 40대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3. 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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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춘천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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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형 무겁다' 주장했지만 항소 기각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강원 화천에서 전처인 B(48)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주방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면장이야? 라면 설거지만 할 놈이, 일만 하지 남의 냄비를 건드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같은 날 A씨는 시내버스터미널로 이동해 택시를 기다리던 승객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춘천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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