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나선다… 배상비율 40% vs 100% 이견

박슬기 기자 2024. 3. 30. 0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 배상 관련 전담조직 구성
당국·업계 40%, 투자자 100% 입장차 좁혀질까
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다음달부터 자율배상에 나서는 가운데 홍콩ELS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평균 40% 수준을 배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개최된 홍콩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에 나섰다.

하나은행의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으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으로 투자자보호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비율 20~60% 분포… 은행권 약 2조 배상 추정


앞서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율배상 논의가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자율배상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지난해 말 기준)은 19조3000억원으로 이중 80%(15조9000억원)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매사가 손실액의 0~100%까지 배상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이 반영된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선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홍콩 ELS는 10조원 규모로 대략 절반(50%)의 손실과 평균 40% 배상을 추산하면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상반기 배상 규모를 추정해보면 국민은행은 9545억원으로 약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NH농협은행 2967억원, 신한은행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SC제일은행 1160억원, 우리은행은 5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배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