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에 롤렉스까지'…명품만 노려 슬쩍한 가사도우미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3.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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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집마다 고가의 명품 브렌드만 골라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대전지역 가정집 3곳에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2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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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용된 집마다 고가의 명품 브렌드만 골라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대전지역 가정집 3곳에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2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전과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가석방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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