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이려 한다"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70대 결국···

정호원 인턴기자 2024. 3. 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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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를 앓다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은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제초제를 먹여 날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믿는 등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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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망상장애를 앓다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은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B(49·여)씨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두 차례 찔러 현장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제초제를 먹여 날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의 집을 방문했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며느리를 살해했다. 아들은 출근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믿는 등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호원 인턴기자 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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