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선데이] AI 자본론

2024. 3. 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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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기업메시징협회장·인포뱅크 대표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 그중 1000만 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인해 2050년께 없어질 전망이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다.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들이 보내는 시간은 늘어난다. 여기에 인류 경제가 진화해 나갈 ‘블루오션’이 엿보인다.

「 인간 지능과 AI 결합해 활용하고
인터넷 같은 지능고속도로 필수
AI 시장 커지면 새 일자리도 생겨
AI 자본을 선점해야 미래를 쥔다

ON 선데이
AI가 먹고 자라는 식량은 데이터다. 이런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의 운행 질서에서 유래하는 것과 인간 행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자연계에서 유래하는 데이터는 과학 발전이나 기업의 생산 과정에 사용된다. 인간 행위에서 유래하는 데이터는 상품 소비에 관련된 것과 인간들의 교류에 관한 것이 있다. 데이터에 의해 성장한 AI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으로 여러 경제 활동에 기여한다. 개인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의해선 개인 소유 AI가 성장한다.

이런 개인 소유 AI를 경제 활동에 자본재로 투입해 개인 소득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이 AI 자본론의 중심 주제다.

농업화 시대에 인간은 육체의 감각지능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자연을 관찰해 그 운행 법칙을 생각해내는 사고지능이 발달하면서 산업화 시대가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인간 지능과 AI를 함께 사용한다. 여기엔 ‘하이브리드 지능’(인간+인공 복합지능)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를 지능 관점에서 정리하면 감각지능-사고지능-복합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과 인공의 복합지능은 새로운 자본재로 세 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첫째는 기업 고유의 생산 활동, 둘째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 영역, 셋째는 과학 발전이다. 각각 생산 AI 자본, 문화 AI 자본, 과학 AI 자본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생산 AI 자본의 형성과 활용은 기업이 소유권을 갖는다. 과학 AI 자본의 형성은 국가가 선도한다. 문화 AI 자본의 비중을 늘리고 그걸 개인이 소유하면 생존에 기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하는 문화 AI 자본을 어떻게 형성할지 생각해 보자. AI와 로봇에 의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 자리를 대체할 일자리가 있다. 디지털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람 간 교류(DHMI·Digital Human Mutual Interaction)를 경제적 재화로 삼아 시장을 조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다. 이런 서비스 시장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유아·노인 돌봄 ▶AI 감시 ▶정서·정신 상담과 치료 ▶게임에서 수익을 내는 P2E(Play to Earn)를 강화한 게임 ▶메타버스 등이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개인 간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소유한 데이터를 문화 AI 자본으로 형성하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 간 교류를 기반으로 문화 AI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선 개인별 AI 아바타가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AI를 응용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과학기술의 질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선 기존 일자리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변화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AI 자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콘텐트의 AI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육성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수만 년 동안 의식주 중심으로 재화를 거래한 사회에서 대중이 디지털 공간의 프로슈머로 참가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여기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는 점은 틀림없다.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의 개혁으로 새 시대를 맞아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정부법에 이어 인공지능정부법으로 나가고, 물류 고속도로와 정보 고속도로(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어 AI가 활발히 교류하는 지능 고속도로도 건설해야 한다. 개인의 AI 활동 소득을 뒷받침하는 조세 제도 변경 등도 중요한 개혁 과제다.

장준호 기업메시징협회장·인포뱅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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