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41억 증식 배경에 배우자 '다단계 사기 변호' 논란

김정수 2024. 3.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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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2억 수임·전관예우 의혹까지...유사 사건 변호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가운데)가 10개월 만에 재산이 41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산 증식 배경이 배우자의 '다단계 사기 의혹 업체 변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 원이 늘어난 가운데 재산 증식의 배경이 배우자의 '다단계 사기 의혹 업체 변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박 후보의 배우자가 검사 시절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후보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며 반박했고, 배우자는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혜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단계 '블랙벨트' 검사...퇴직 후 다단계 사기 업체 변론해 22억 수임?

박 후보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재산 10억4800만 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등으로 자녀의 재산까지 모두 49억8200만 원이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지난해 5월 신고한 마지막 재산(박 후보, 자녀 등 포함)이 8억7500여만 원이라는 점을 미뤄보면 10개월 사이 무려 41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박 후보의 재산이 단기간에 급격히 불어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이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 업체'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등 22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4000억 원대 유사 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다단계·유사수신 분야에서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경력을 보유한 그가 사건 규모가 상당한 다단계 업체를 변호한 만큼 수임료도 클뿐더러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 "혜택으로 보이지 않는다"...박은정 "160억원은 벌었어야 전관예우"

조국 대표는 박 후보자의 배우자 논란과 관련해 "언론보도와 달리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을 처리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쓰고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해명에 나선 바 있다. 박 후보는 "통상적으로 전관이라고 하면 검찰 고위직 출신 검사가 검사들하고 친분관계를 내세워서 수임을 하고, 전화 변론을 주로 하면서 해도 검사장 출신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편은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 후) 160건을 했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같은 날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수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빈해 집안을 돌보지 못한다는 의미)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며 "그러나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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