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김철희 2024. 3. 29. 23:31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연일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선거운동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다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느냐고 재판부에 직접 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재차 4월 2일과 9일 가운데 하루라도 참석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 물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바꾸긴 어려울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과 19일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 출석하거나 무단 불참해 재판부로부터 '강제 구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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