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김철희 2024. 3. 29. 23: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연일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선거운동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다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느냐고 재판부에 직접 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재차 4월 2일과 9일 가운데 하루라도 참석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 물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바꾸긴 어려울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과 19일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 출석하거나 무단 불참해 재판부로부터 '강제 구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