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을 김정호·조해진, 중처법 확대 적용 두고 "미룰 수 없다"vs"더 검토해야"

강정태 기자 2024. 3.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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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29일 KBS창원에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호 후보는 법 시행 확대에 대해 "2022년 통계를 보면 사망자 82%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적어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경영자, 노동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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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서 중처법 확대 시행 두고 각자 의견 피력
29일 오후 KBS창원 방송국에서 진행된 22대 총선 김해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KBS창원 유튜브 캡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2대 총선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29일 KBS창원에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노동계는 법 확대 시행을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법 유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김정호 후보는 법 시행 확대에 대해 “2022년 통계를 보면 사망자 82%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적어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경영자, 노동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미 3년 유예했는데 또 유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아무런 준비를 안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준비를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문을 닫게 되고 근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서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안전한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규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제대로 부족하다”며 “좀 더 이 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칠건 고쳐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끝으로 지지당부 발언에서 김 후보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해주고, 더군다나 김해를 무시하고 오만한 국민의힘 낙하산 공천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살리고 100만 김해시대 멀리 내다보겠다.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저는 일을 해본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이고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본 사람”이라며 “여러분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저는 늘 그 이상을 보여드릴테니,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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