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시대, ‘육아 복지 다양성’으로 일•가정 양립 시스템 확산

조광현 기자(cho.kwanghyun@mk.co.kr) 2024. 3.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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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무조건 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보다, 복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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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해야”
‘육아기 임직원 양육 지원’ 확대 바람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임직원 아이돌봄 지원 등 ‘육아복지 다양성’ 필요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초유의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부터 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등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도 저출생 공약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업 분위기도 달라졌다. 임직원의 일•육아 병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육아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3040 육아기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직 후에도 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중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무조건 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보다, 복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는 임신•출산기부터 24개월 미만 영아기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에 재직중인 이씨는 “맞벌이 부부의 진짜 육아는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찾지 못한 엄마들이 퇴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기준이 애매하게 초과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대기도 길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완화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육아복지 다양성’ 강화해야

현행법상 기업이 육아기 임직원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는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모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육아복지제도는 대부분 재정 및 인력 자원이 충분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소규모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임직원은 상대적으로 육아복지제도에서 소외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 차별화된 육아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육아기 임직원의 ‘일 가정 양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중소기업의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기업은 일하며 육아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 확보는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3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씨가 재직 중인 스타트업은 육아기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출근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씨는 “출퇴근을 위한 시간과 체력을 아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직장인 최씨는 두 아이 모두 등원시킨 후 여유롭게 출근길에 오른다. 회사에서 8~11시 사이 자율 출근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아이들은 하원 후 최씨 부부의 퇴근 전까지 베이비시터의 돌봄을 받는다. 베이비시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월평균 120만원 가량. 최씨는 회사로부터 아이돌봄비를 매월 지원받고 있다. “맞벌이가구라 정부한테 받지 못한 도움을 회사에서 받고 있는 셈”이라며 “직접 돌보는 시간도 확보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위 사례와 같이 육아기 임직원을 위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이어, 최근에는 육아 조력이 필요한 임직원에게 직접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육아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실제, 기관 및 기업 전용 아이돌봄 서비스 ‘맘시터Pro’를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세상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의가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비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임직원의 ‘일 가정 양립’을 직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맘편한세상 관계자는 “돌봄공백과 육아부담을 해소할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개인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생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기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맞벌이 부모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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