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전 수사단장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김덕훈 2024. 3.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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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재까지 마쳐놓고, 이튿날 입장을 뒤집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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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어제(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재까지 마쳐놓고, 이튿날 입장을 뒤집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한 일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이첩한 일, 박 전 단장이 형사 입건된 일 등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 이 장관이 당초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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