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전 수사단장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재까지 마쳐놓고, 이튿날 입장을 뒤집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어제(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재까지 마쳐놓고, 이튿날 입장을 뒤집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한 일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이첩한 일, 박 전 단장이 형사 입건된 일 등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 이 장관이 당초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선] “투표율 조작 감시” 불법 카메라 설치…전국 투·개표소 26곳에서 발견
- [단독] 직원 단속한다더니 ‘사생활 침해’ 논란…서울 경찰 비위는 계속
- [총선D-12여론조사]① 서울·부산·광주 결과는?
- [총선D-12여론조사]② 인천·경기 결과는?
- [총선][격전지를 가다/오산] 보건전문가 vs 스타강사…청년 투표율 관건
- 마약에 취해 휘발유 붓고 ‘활활’…주유소 직원 분신 ‘충격’
- 21년 만에 확인된 형님의 DNA…6.25 전사자 올해 첫 신원 확인
- GTX-A 개통식…윤 대통령 “대중교통 혁명”
- “대리기사 불러준다” 자산가 납치…10시간 만에 극적 탈출
- 산과 들에 무심코 내던진 담배꽁초…몇 분 만에 ‘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