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인거 보니 페미지?”…무차별 폭행, 피해자 “보청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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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20대 여성이 사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29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사건 이후로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진단받아 보청기를 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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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는 손님으로 온 20대 남성 B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폭행했다. 또 B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사건 이후로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진단받아 보청기를 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안타까운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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