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공직후보자 자격 없다”

고순정 2024. 3. 29. 2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28일) 열린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허 후보가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해자 편에 선 변호인 김혜란 후보 거취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