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공직후보자 자격 없다”
고순정 2024. 3. 29. 22:19
[KBS 춘천]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28일) 열린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허 후보가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해자 편에 선 변호인 김혜란 후보 거취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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