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며 일해요”…경북도 육아 근로단축 지원

박진영 2024. 3. 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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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육아 휴가를 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급여가 줄어 선뜻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상북도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들에게 급여 보전 사업을 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자녀 돌봄 문제가 늘 고민인 젊은 부부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월 기준급여 2백만 원 이하 근로자만 줄어든 임금 전부를 보전해주면서 현장에선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임금보전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경우 경북에서 매달 5백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안성렬/경북도 저출생전쟁본부장 : "100% 보전이 안되다 보니까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 보전금의 차액을 도와드리면 근로시간 단축을 쓰시는 분이 늘어나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제도 시행 우수기업은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회사 건물 안에 어린이집을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윤태열/남경엔지니어링 대표 : "근무하는 공간 밑에 1층에 아이가 있으니까 수시로 얼굴 보고, 애도 쉬는 시간에 엄마 아빠 일하는 공간에 와서 같이 있으니까 행복의 정도가 굉장히 끈끈하죠."]

이 밖에 초등학생 부모의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초등맘 10시 출근제도'를 도입하는 등 돌봄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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