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딸이 “엄마, 딴 남자랑 동거”…자녀 보내지 않아도 될까

강소영 2024. 3. 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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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가 양육 중인 자녀를 면접 교섭 기간에 만난 남성이 "엄마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A씨의 아내는 프랑스에 돌아가서 딸을 낳길 원했고 함께 프랑스로 향했다.

A씨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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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아내, 자국서 다른 남성과 동거
방학 기간 한국 온 딸, 보내지 않아도 될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별거 중 배우자가 양육 중인 자녀를 면접 교섭 기간에 만난 남성이 “엄마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사진=게티이미지)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나타냈다.

A씨의 아내는 프랑스에 돌아가서 딸을 낳길 원했고 함께 프랑스로 향했다. 그런데 A씨는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등 프랑스 생활 3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와야 했다.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던 A씨는 프랑스로 가고 싶지 않았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임시 조치로 딸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며 양육비는 A씨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딸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A씨가 원하는 곳에서 딸을 만날 수 있었고 딸은 한국에서 한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런데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는 현재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며 그 남자의 두 아들과도 함께 산다는 것이었다. A씨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했고, 한국 법원에 아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나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A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에 의거해서 한국에서 1개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분과 합의를 한 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일 뿐이지 자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딸을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이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또 아내의 보호, 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이게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법원이 정한 임시 조치를 근거로 아내가 한국 법원에 유아 인도,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아내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딸을 돌려보낸 뒤 이혼 소송을 통해 딸 양육권 획득에 주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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