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서산→대구 200㎞ 운전한 30대…이번이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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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부터 대구까지 약 200km 거리를 운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도로에서부터 대구까지 2시간 50분 동안 약 20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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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부터 대구까지 약 200km 거리를 운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도로에서부터 대구까지 2시간 50분 동안 약 20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차량 처분 후 음주 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지만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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