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직구했더니 탈세범죄?…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미드나잇 이슈]

안경준 2024. 3.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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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5억 탈세 인플루언서 송치
지난해 세일 기간엔 한 달에만 62억 탈세
고객 개인정보 이용하는 대행업자…신고내역 살펴야
구매대행 시 이른바 ‘언더밸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구매대행업자가 또 적발됐다. 언더밸류는 해외 거래에서 제품 구매 시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을 작성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탈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 식별용 고유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매자 4500여명에게 외국산 헬스 보충제 3만여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았는데도, 실제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과 부가세 3억원 등 5억원가량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직접 팔고 홍보하기 위해 헬스 보충제 1만6000여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원 등 4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제는 A씨와 같은 범행으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 ‘언더밸류’ 등을 검색하면 관련 피해 상담글들이 등장한다. ‘주문 후 상품에 대해 가격 소명을 해달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글을 비롯해 구매대행 업체 이용 시 언더밸류 의심 주문건을 상담하거나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구매대행 이용시 이러한 탈세 범죄에 자신의 주문이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쇼핑몰 인기에 구매대행 탈세도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불법 해외직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약 30일간 적발된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액수가 62억원에 달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은 43억원에 이르렀다.

해외 쇼핑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불법 거래가 늘어나자 수사기관도 관세법 위반 사범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대규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행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임의 도용해 세금 약 2900만원을 포탈한 명품 구매대행업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2회에 걸쳐 약 4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허위신고해 수입하고, 관세 약 29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해외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확보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도용해 관세를 회피했다. 

◆구매대행업자의 탈세, 소비자도 연루 가능성…피해 막으려면

언더밸류 수법은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받는 구매자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2020년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구 구매 대행자에 구매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 신고인에게 허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경우 구매 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구매자 역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수 있기에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 구매 가격과 신고 가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여기로’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 조회가 가능하다. 또는 본인의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해 구매가와 신고가가 크게 차이 날 경우 이러한 범죄 피해를 의심해 봐야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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