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88일만 증인 출석..'법적 피해자' 박수홍의 잔인한 5월[★FOCUS]

윤상근 기자 2024. 3.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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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박수홍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4년 5월은 '법적 피해자' 박수홍의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박수홍은 오는 5월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3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앞선 2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고 박수홍 역시 변호인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입장과 함께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동거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했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과 부모의 법정에서의 재회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수홍의 증인 출석은 2023년 4월 19일 친형 부부 횡령 1심 재판 이후 388일 만이다. 박수홍은 이후 계속된 재판을 직접 방청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황망한 심경을 보였던 바 있다.

앞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가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 '낙태를 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현재 낙태 루머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17일로 확정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으며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수홍 역시 같은달 22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1심 선고는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으로, 10차례의 공판 끝에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씨의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박씨의 횡령 금액을 20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수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부보님과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을 했는데, 박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박씨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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