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이려 한다” 피해망상 시아버지 아들 없는 사이 며느리 살해 ‘징역 12년’

곽선미 기자 2024. 3. 29.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자료 사진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에 아들은 출근해 집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