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아파트 논란 일파만파…대학생 딸 앞세워 '편법 대출'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로 위장 편법
양문석 후보, 선거운동 일정 불참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사들인 2020년에는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있었는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11억원을 편법 대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서울 서초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에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31억원에 구입한 양 후보는 규제대로라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선 한 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택 가액의 35%에 달하는 11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 후보 부부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할 즈음, 양 후보의 딸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A씨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11억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위장하는 편법을 쓴 겁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쓰였다면, "대출 환수는 물론 영업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A새마을금고 관계자 : 서류상 봤을 때 사업자 대출로 정상적으로 나갔다 그거죠. 저희로서는 뒤통수 맞은 거죠. 그 사람은 저희를 속이고…]
양 후보 측은 이 대출을 받은 덕에 이율이 높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던 6억여원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JTBC는 양문석 후보 측에 딸 A씨가 실제 사업을 영위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오늘(29일) 지역구에서 예정된 선거운동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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