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사실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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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필요하면 중앙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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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필요하면 중앙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입 8개월 후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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