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취약계층에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백운석 기자 2024. 3. 29.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 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LH는 신청서 접수 후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배방·탕정지구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충남 아산배방지구 기초수급자 등 대상
4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 신청받아
난방비 지원 홍보물.(LH 제공)/ 뉴스1 ⓒ News1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 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역 LH 에너지사업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서 접수 후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배방·탕정지구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LH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에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급한다.

bws966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