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취약계층에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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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 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LH는 신청서 접수 후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배방·탕정지구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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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 신청받아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 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역 LH 에너지사업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서 접수 후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지구 및 충남 아산배방·탕정지구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LH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에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급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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