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자녀 앞에서 봉변”…길거리 ‘묻지마’ 폭행 50女 징역 1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3.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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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폭행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차를 기다리던 B(30대·여)씨에게 다가가 돌연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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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유치원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폭행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9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차를 기다리던 B(30대·여)씨에게 다가가 돌연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을 받던 C(70대·여)씨에게도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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