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조민 측, '입시비리' 1천만 원 벌금형에 항소

김상민 기자 2024. 3.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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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오늘(29일)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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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오늘(29일)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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