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 받고도 전 여친에 326차례 연락한 2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3.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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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지를 받고도 수백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침입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월 12일부터 9일 동안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326차례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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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뒤 주거지 무단침입 등 스토킹
광주지방법원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 제지를 받고도 수백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침입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8월 12일부터 9일 동안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326차례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에 위치한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집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2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조사 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연락에 답하지 않아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스토킹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각 범행 횟수,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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