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사칭·음원 유출자 사죄 뜻 거절...“합의 없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3.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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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멤버 사칭 및 미공개 음원 유출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으나,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기존 판결에 더해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으로도 멤버 사칭 및 미공개 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 등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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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모두 군 입대한 방탄소년단. 사진ㅣ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멤버 사칭 및 미공개 음원 유출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오후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입을 열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으나,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기존 판결에 더해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으로도 멤버 사칭 및 미공개 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 등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빅히트 뮤직은 “수십 건의 비방성 악플을 작성한 게시자 및 조롱 목적의 욕설을 게시한 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장기간 수사를 거쳐 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9월께 방탄소년단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정보, 입대 시기와 관련한 병역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 노래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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