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읍소에도 재판장 "총선 전날 재판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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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선거 직전까지 예정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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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선거 직전까지 예정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안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차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다음달 2일과 9일 두 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범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과 9일 재판에서도 유 씨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증인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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