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올해도 '고물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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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의 생활과 경영 여건에 적정한 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2.5%(시급 9860원)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노동계는 예년처럼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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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폭 인상' 요구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의 생활과 경영 여건에 적정한 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상 올 8월 5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안은 매년 격차가 커 대부분 합의보다 표결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는 고물가를 두고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물가를 고려한 근로자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2.5%(시급 9860원)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노동계는 예년처럼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선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다. 하지만 고물가는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부추겨 경영계 입장에서도 임금 수준을 낮춰야 할 핵심 근거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에만 이뤄질 만큼 노사 찬반이 크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제도 취지 자체를 거스르게 된다며 반대한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한다.
올해 업종 구분 논의의 변수는 돌봄 업종이다. 한국은행은 5일 보고서에서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며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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