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배상해라"···캐나다 교육청, 소셜미디어에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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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를 대상으로 약 4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청 4곳이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를 대상으로 45억 캐나다 달러(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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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를 대상으로 약 4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청 4곳이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를 대상으로 45억 캐나다 달러(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스냅은 스냅챗, 바이트탠드는 틱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토론토, 필, 오타와-칼튼, 토론토 카톨릭 등 교육청 네 곳이 지난 27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1000개 이상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소셜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학교'라는 연합체를 구성한 이들 교육청은 "(회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강박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왜곡했다"며 "학생들이 주의 집중, 학습, 정신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NS가 사이버불링, 혐오 표현,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고의로 청소년들을 자살, 마약, 자해, 술, 식이장애, 혐오 표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타는 지난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정부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주 정부들은 법원에 금전적 배상과 함께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메타의 주요 알고리즘을 강제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엔 당시 페이스북 수석 제품 매니저였던 프렌시스 하우건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10대 소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고 폭로하자 이용자 불신과 비판이 높아졌다.
정호원 인턴기자 w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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