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국내 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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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 명령한 고바야시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이다.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또 식약처와 관세청은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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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 명령한 고바야시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이다.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또 식약처와 관세청은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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