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감방 갔다 와…" 출소 보름 만에 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 1년

이종재 기자 2024. 3.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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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보름 만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3월 20일 출소한 뒤 보름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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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출소한 지 보름 만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5일 오후 11시쯤 강원 삼척지역의 주거지에서 B 씨(51·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다"며 B 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3월 20일 출소한 뒤 보름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외에도 작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B 씨)가 피고인(A 씨)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고자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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