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억 대출’ 양문석 딸, 연수가며 “부모 잘만난 복 누려야”
금융감독원도 양 씨가 당시 납세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 ‘사업자대출’ 직후 해외 어학연수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대부업체의 이율이 부담돼 양 씨 명의로 대환대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는 양 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이었고,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대출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동아일보가 파악한 양 씨 개인 블로그에도 사업체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적혀 있다. 양 씨는 출국 전 작성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 “불법 작업대출” 의혹에 새마을금고 조사
금융권은 양 씨의 대출 과정이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불법 대출’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직업 등을 설정해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불법적 방법을 일컫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일종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 과정 및 실태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려면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는) 검사권이 없어 양 후보 자녀 관련 상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우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 후보가 출마한 경기 안산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11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대출됐어야 할 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 조국)심판특위도 이날 “법률팀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공식 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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