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그룹, '책임 경영 강화 차원' RSU 보상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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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룹이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수령권(RSU) 보상체계를 도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케이씨와 케이씨텍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RSU 보상체계를 도입해 적용한다.
케이씨그룹은 최대주주 대표이사를 RSU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을 권홍빈 케이씨 대표이사 부사장과 양호근 케이씨텍 부회장, 최동규 케이씨텍 사장 등 전문경영인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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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룹이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수령권(RSU) 보상체계를 도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케이씨와 케이씨텍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RSU 보상체계를 도입해 적용한다.
RSU는 임직원의 중장기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이 아닌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케이씨그룹은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익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주식으로는 각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한다.
케이씨그룹은 최대주주 대표이사를 RSU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을 권홍빈 케이씨 대표이사 부사장과 양호근 케이씨텍 부회장, 최동규 케이씨텍 사장 등 전문경영인으로 한정했다.
케이씨, 케이씨텍 모두 RSU 지급을 위한 구체적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씨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가스 등 유틸리티 장비를 제조·판매한다. 케이씨텍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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