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사업자대출 ‘양문석 딸’ 자산은 150만원뿐…“유용 땐 내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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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 구입 관련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출자금 용도 이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딸 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해당 새마을금고(대구 수성)의 묵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즉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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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증빙 있는지 금융사 묵인 등 확인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 구입 관련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출자금 용도 이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딸 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해당 새마을금고(대구 수성)의 묵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즉시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조직 관련이라서 금융당국은 검사 감독권이 없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재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봤을 때)양 후보의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개인 대출(부모의 차입금) 상환에 쓴 것이 맞다면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고, 즉 새마을금고 내규를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문제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모 아파트)가 있으니까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서류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었을 수도 있다”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나중에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 모집인(브로커)과 차주(대출받은 딸)는 불법 행위로 걸리고, 금융회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같이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모집인이 사업자등록증 관련 등록은 했을 건데 진짜 등록증이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고에 제출했다면 대출 모집인과 차주(대출받은 딸) 모두 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 21억원)했는데,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투기과열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신규매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꼼수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날 ‘ㄹ 대부’라는 대부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5개월 뒤에 대학생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대출받은 날 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즉시 말소되고, 그 대신에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딸이 받은 돈으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잠원 아파트가 당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주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양 후보가 은행권을 피하고 일부러 비금융권 사채를 끌어다 써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다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의 편법을 써서 기존 차입금을 갚는 방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일반은행처럼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업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양 후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실상 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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