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로 계약'…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개정

박진혁 2024. 3.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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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기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 단위(1일~7일)로만 보험을 가입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상해특약(사망 2억원, 부상 5000만원)을 신설하면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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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사 전경(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는 원하는 보험 기간을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 단위(1일~7일)로만 보험을 가입해야 했다.

삼성화재는 개편을 통해 가입 기간을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단기간의 교대운전이나, 카셰어링 등 시간 단위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고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대물배상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타차차량손해 보상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상해특약(사망 2억원, 부상 5000만원)을 신설하면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과 편의성을 확보했다”며 “삼성화재 고객들이 올 4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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