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선거기간 법원 출석한 이재명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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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 독재 국가에서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9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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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했지만 '불허'…내달 2·9일에도 재판
(서울=뉴스1) 송원영 장수영 기자 =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 독재 국가에서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9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면서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이 4월 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걸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 재판 등 남은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 '기일변경 신청을 하실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에서 오늘과 다음 달 2일, 총선 하루 전인 4월 9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에서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 하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28일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직후 "이재명 대표 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불허했다"고 밝혔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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