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민주주의 위협" 헌법소원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실련은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소희, 끝나지 않은 환승연애 논란…SNS 해명, 피로감만 높일 뿐
- 인요한 "김 여사 문제 지나간 일…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 PX 인기 화장품 빼돌리고 상습 도박…해병대 부사관 정직
-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행패…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선관위 감시 목적"
- 빵 제조일자가 내일?…중국 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단 6주 만에 탈모 고민 끝"…여성이 공개한 비결은?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