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장 제출

박하늘 기자 2024. 3.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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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8일 대전고법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의 선거법 혐의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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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전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대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8일 대전고법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의 선거법 혐의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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