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도권 출퇴근 교통비 지원으로 정주 인구 늘린다

김정모 2024. 3.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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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거주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편다.

천안시는 충남도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대상은 새마을·무궁화·ITX 등 일반철도와 KTX·SRT 등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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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거주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편다. 

천안시는 충남도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시는 2022년 3월, 17년의 노력끝에 수도권 전철과 천안시내버스를 환승하면 1250원(전철 성인권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천안형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수도권 철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문
이번에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천안시민들에게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교통비 지원까지 이뤄져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천안에 거주하는 잇점이 추가됐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대상은 새마을·무궁화·ITX 등 일반철도와 KTX·SRT 등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이다.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천안시청과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누리집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고속전철역인 천안아산역과 일반철도역인 천안역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 외곽이나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점에 착안한 천안시의 새로운 인구 유입정책이다. 천안은 서울 경기보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훨씬 낮아 내집마련이 쉽고 보다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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