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이브·두산로보틱스 등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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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하이브, 두산로보틱스 등 46개사의 상장주식 2억120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많은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SCI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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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하이브, 두산로보틱스 등 46개사의 상장주식 2억120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08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0개사 2억 120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였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많은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SCI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이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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