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덤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20대 검거

이시열 2024. 3.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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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인근 모텔에서 재우기 위해 방을 얻으려 했으나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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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앞선 실종사건과 동일 피해자 인지 후 추적
서울 서대문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인근 모텔에서 재우기 위해 방을 얻으려 했으나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 사건 공조요청을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는데, 해당 신고 대상이 실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은 모텔에서 약 150m 떨어진 A 씨의 오피스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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